[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소주를 제외한 맥주·막걸리의 세금만 먼저 종량세로 조정키로 했다. 5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손질 되는 것이다. 일단 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낮아지는 반면 생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총청사에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5일 정부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당정이 확정한 주세 개편안은 맥주와 막걸리만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또는 '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키로 했다. 2017년과 2018년 출고량과 세액을 바탕으로 맥주의 기준세율을 리터당 830.3원으로 정했으며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의 경우 리터당 41.7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양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캔, 병, 페트, 케그(생맥주) 등 용기별로 세부담이 달라진다.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3사(OB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기준 캔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리터당 830원으로 현재보다 291원 저렴해진다. 반면 병맥주는 리터당 16원, 페트는 27원 오른다. 출고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맥주에 붙는 주세는 현재보다 311원 비싸진다. 주세 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생맥주에는 현재 445원의 세금이 더 붙게 된다.
즉 총 세부담 기준으로 리터당 생맥주는 445원, 페트 39원, 병 23원이 오르고, 캔맥주는 415원 감소한다.
다만 세금 상승이 가격전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맥주는 2년간 세율을 20% 경감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리터당 664.2원의 주세가 부과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세부담은 리터당 1260원에서 1022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캔맥주 세부담은 줄고 생맥주 세부담은 늘어 맥주 업체내에서 상호 상쇄가 가능하지만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와 일부 맥주업계를 감안한 것"이라며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세가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물가와 연동하는 제도도 적용한다. 2021년부터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적용하게 되는 식이다.
이번 주세개편안은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의 경우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총 주세가 약 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탁주의 경우 6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