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악의적 체납자 유치장 보낸다

감치명령제도 도입,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입력 : 2019-06-05 오후 5:44: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도입한다. 또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이 검사에게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감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치가 결정된 체납자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체납자에 대해서도 감치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됐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
 
또 국세청은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자의 재산조회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한다. 
 
이외에도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한 ‘지방세조합’도 설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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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