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서 8천억 받아' 거짓말 김경재, 유죄 확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법원 "발언, 사실과 맞지 않아"

입력 : 2019-06-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이고 그때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해진이라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 먹었다"며 ""그 받은 사람들이 한명숙 당시 총리, 이학영 국회의원으로 다 갈라먹고 살았다. 근데 그걸 기술 좋게 해서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허위 연설하고 동영상을 자유총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총리는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총재를 검찰에 고소하고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사실관계 왜곡을 초래했으나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피해자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김 전 총재의 발언은 사실관계랑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식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는 면제했다.
 
김 전 총재 측은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유족들의 명확한 고소 의사가 없었고, 연설 내용을 어휘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유족 들이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는 유족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해 2월22일 오전 연맹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던 중 카드를 꺼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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