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청에서 서울시의 택시 앱 'S택시'를 열고 666m 거리에 있는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를 입력했다. 첫 번째는 '기사님의 사정으로 요청에 응답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 두 번째 시도에는 배차가 됐으나, 4초 만에 '기사님의 요청으로 탑승이 취소됐다'는 안내가 나왔다. 세 번째 만에 배차가 돼 약 7분 뒤 차량에 탑승하니 기사는 "콜을 받은 게 아닌데 자동으로 된 것 같다"며 어리둥절했다. 그러면서 "승객 위치가 지도에 제대로 안 나와 불편하다. 서울시에서 별다른 안내나 설명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S택시'는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앱으로, 서울시는 시민이 부르는 택시의 기본기능에 충실하도록 개발돼 경쟁이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하고 선택지를 넓혀 시민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하고, 주변에 있는 빈 택시를 직접 선택하면 승객이 탈 때까지 택시기사는 목적지를 모른 채 배차가 이뤄진다. 시범 운영 초기 단계에는 서울 시내 전체 택시 7만2000대 가운데 4만3000여대에 시스템이 설치돼 운영된다. 시는 이미 2017년 한국스마트카드와 협력해 최대 2000원의 콜비를 적용한 택시 호출앱 '지브로'를 출시했으나, 이용률 저조로 운영을 접은바 있다.
아직 시범운영 기간이긴 하지만, 택시 기사조차 'S택시'에 대해 잘 모르니 시민들은 더 생소할 수밖에 없다. 강제배차에 따른 택시기사의 반발과 홍보 부족, 수 차례 시도 뒤 이뤄지는 배차 등으로 시민 이용률이 낮으면 'S택시'도 '지브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지자체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민간의 영업환경을 조율하는 공공의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미 민간에서는 승객이 3000원의 추가 이용료를 내면 승차 거부 없이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웨이고 블루'가 있다. 앞서 '제로페이' 도입도 지자체 주도로 결제 사용을 권장해 민간 결제 사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통해 택시가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해 운영이 본격화되면 갈등의 소지도 다분하다. 목적지 골라태우기 근절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이 모든 문제에 직접 뛰어 들어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민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식도 고민할 때다.
홍연 사회부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