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 비용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더 받은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파악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1일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자료를 근거로 한 삼성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해 심리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말 받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관련 삼성뇌물 사건 관련 제보와 근거자료를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1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중 약 61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함께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