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 '김윤옥·이상주 증인 출석 막아라' 비상

이팔성 "공직 포부 갖고 자금 지원" 진술에 검 "돈 받은 김·이 신문 필요"…재판부, 소환 여부 10일 결

입력 : 2019-04-05 오후 6:38:4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증인 출석을 막는 데 사활을 걸 전망이다.
 
검찰은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김 여사와 이 변호사에게 직접 돈을 건네면서 공직 진출 바람을 전한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더욱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번복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전인 8일까지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고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은 신문에서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20억 원 가량을 여러 차례 나눠 이상득 전 의원과 김 여사, 이 변호사 등에게 전달하고 이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자금 전달 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 등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장이나 국회의원 등 오래 전부터 꿈꿔온 공직 진출의 포부를 밝혔다고도 했다. 인사 청탁 의도를 갖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취지다.
 
이 전 회장은 각각 한 시간 반, 한 시간 이상 이어진 변호인과 검찰의 장시간 신문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제시해도, 실제 청와대 출입 기록이나 검찰에서 본인의 진술조서를 제시해도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3시간 반에 달하는 신문 이후 검찰이 의문으로 남긴 건 이 전 회장이 본인의 돈으로 20071월경 김 여사에게 현금 5000만원을 직접 건넨 데 이어 김 여사와 이 변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현금 총합 35000만원을 전달하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20081월 안가에서 이 전 대통령의 맞춤 양복 대금 1230만원 상당을 대납했다고 진술한 사실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071월 당시 지지율 1위 대선후보인 이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 있음에도 돈을 받았는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이 전 회장이 국회의원 등이 되고 싶은 걸 알았는지, 피고인에게 알렸는지, 알리지 않은 채 공직희망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임의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 전 회장이 대금을 대납한 양복은 제작 시기로 볼 때 대통령 근무기간 착용 목적으로 마련한 거 아닌지, 실제 취임식 때 착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여사와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5000만원 전달이 무죄가 된 것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법의 법리 때문이었고, 이후는 다 유죄가 된 부분이다. 증인의 증언에서 전혀 번복할 사항이 아니란 점을 강조 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됐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무죄를 다투고 항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검찰은 공소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오는 8일까지 변호인과 검찰로부터 명확한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10일 속행공판을 열고, 김 여사와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결정과 함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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