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미니발전소 위반업체 3곳, 사업 배제 조치

서울시 관리감독 강화, 업체 평가·모니터링 도입

입력 : 2019-06-12 오후 4:32:0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불법 하도급한 3개 업체를 사업 배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지난 5일자로 올해 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키로 변경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업체들은 보급물량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타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체가 계속 시공할 경우 사후 서비스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청문 절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참여 배제를 조치했다.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 업체이나 그 중 1개 업체는 올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다른 1개 업체는 지난달에 사업 참여를  포기해 나머지 3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청문을 실시했다. 5개 위반업체와 함께 계약 등을 맺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상대방 7개 업체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반업체들의 이들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해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향후 현장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대처해 보급업체들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가 보급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체 직원이 시공 여부를 확인하며, 선정업체 직원에 신분증을 발급해 현장 방문 시 시민들이 해당 업체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하위 업체에는 다음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올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선정기준과 자격기준에 따라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설비 사용,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과한 업체에 한해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의 안전도와 품질 및 A/S 관리 등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설치하도록 하며, 선정된 보급업체가 아닌 자격이 없는 업체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현장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와 미니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향상,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아파트. 사진/뉴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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