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안전 단속 강화로 불량 먹거리 퇴출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 연말까지 추진

입력 : 2019-06-17 오후 4:16:1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식품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된 불량한 품질의 불법 식품이나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 가운데 먹거리 안전분야 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곳과 판매업소 120곳, 접객업소 130곳 등 총 500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등 준수 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가 집중 점검하는 세부대상 업종은 학교급식 식재료 및 프랜차이즈 식재료 공급업체와 PB 제품 생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등이다.
 
점검에 나설 예정인 ‘유통기한 위·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에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등이다.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도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지도점검에 대한 사전 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언론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행위나 고의 상습적인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 8만77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을 통해 총 54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제조일자(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 건수는 324건으로, 전체 위반의 6%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도내 식품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어린이용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업체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