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카드제 도입 등 건설산업 '공정' 기조 강화

시민감리단 운영…'건설노동자 보호' '공정 건설산업 실현' 등 방점

입력 : 2019-06-18 오후 2:04:1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건설산업 정책과 관련, ‘공정’ 기조 강화를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건설노동자 보호 강화와 공정 건설산업 환경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오는 19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내달부터 도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 50억원 이상 및 잔여 공기 2년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제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개정법안 시행에 앞서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인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공정건설단속TF팀’을 지난 4월 신설,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건설업 등록요건 및 등록증 대여 등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150개소를 단속해 19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운영해 시민과 함께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민선7기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한 건설업체·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안은 건설산업 구조를 개선해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설노동자 보호 △공정 건설산업 실현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령 위반 수급인 벌점제와 건설노동자 고용평가제,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도입한다. ‘공정 건설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처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운영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다. ‘건설업 등록 기준 보완’의 경우 그간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돼온 건설업체 자본금 요건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낮추지만, 난립 방지를 위해 담보(예치)금액을 높이도록 했다.
 
도는 이번 법령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 도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도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와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 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난달 13일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TFT’ 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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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