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상대 리베이트' 제약회사 직원들, 무죄"

"보건복지부령 범위 내 식사교환권·현금 건네…원심 법리오해 없어"

입력 : 2019-06-24 오후 1:04:1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의사들을 상대로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이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종근당, 동아제약과 한독약품의 영업사원으로, 각 지난 2011~2012년 자신들의 회사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하게 할 목적으로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현금 및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이 식사교환권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그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식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규약 및 세부기준은 자체적으로 제정돼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았다거나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규약 등에 의하더라도 제품설명회를 하고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에게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제공가능하다는 금액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로 의사를 상대로 제품설명회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품설명회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의료인들의 식사교환권까지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후 식음료의 제공에 갈음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식사교환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드림내과에서 의약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식사교환권만을 제공함으로써 위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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