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통신장애시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시 전화와 카드결제·예약·주문배달·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통신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관련 이용자 고지사항. 자료/방통위
방통위가 법 시행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6월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부터 시행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단 전기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 서비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릴 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통신장애 사실을 알릴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서비스 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