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은행과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밥그릇싸움이 일단락 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해 금감원장의 은행 제재권한의 금융위 이관 등 금융위가 제출한 수정안을 삭제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추진하던 금감원의 은행 제재권한 축소는 물론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에 맞춰 은행법을 개정하려던 금융위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심의에서 금융위는 다른 기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인 금융위의 권한이라고 주장했고 금감원도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는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도 법률적인 행정권한을 갖는 기구"라며 "금감원에 제재권한을 준 현행 은행법을 손질할 필요성이 없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또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폭을 제한해 은행들이 마음대로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2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돼 논의한 후 통과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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