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초음파·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 자영업자 누구나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디지털 브로드밴드 시스템·듀얼 그래디언트·듀얼 소스 등이 집약된 첨단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MRI) '인제니아(Ingenia) 3.0T CX'를 추가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초음파·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 범위가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뿐 아니라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인실은 2만8000원, 3인실은 약 1만8000원으로 부담금액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전립선 초음파는 오는 8월, 자궁·난소 초음파는 12월부터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기존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던 복부·흉부 MRI도 누구에게나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껏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6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법률로 명시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도입으로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돼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