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 일부 민간위원 탈퇴…반쪽짜리 전락하나

인천 서구 민간위원 탈퇴...인천시, 복귀 촉구
영종총연 등 박 시장 주민 소환 시기 조율 중

입력 : 2019-06-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임기 최대 위기인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에서는 일부 민간위원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수돗물 정상화 민관대책위에서 인천 서구 측 민간위원들이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대책위는 최근 적수 사태로 인한 수질 문제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서구와 중구 두 개 대책위로 구성됐다. 이번에 탈퇴한 위원들은 서구 대책위 소속으로 청라 등 서구 일부 지역 위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위원들은 ‘철저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책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복구 정상화 주장에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단체들을 내세워 원인을 은폐·축소하고 상수도 실무 관련자들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장의 검은 속이 훤히 보여 흙탕물에서 빠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대표들이 직접 정상화를 감시하고 합리적 지원과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해줘야 큰 혼란을 피할 수 있다”며 “주민 대표로 역할을 해줘야 복구도, 보상도, 재발 방지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대책위가 혼란에 빠진 것과 별개로 박 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와 주민 소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종지역 주민 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는 주민소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주민 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가 동의 서명을 해야 한다.
 
영종총연 관계자는 “적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다음주에 주민 소환을 추진할지, 내년 총선 시기에 맞춰 시작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주민 소환을 검토 중이다. 배석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행정부시장을 파면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시민에 의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됐고, 검찰은 이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초 관할서인 인천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측은 “피고발·고소인에 대한 수사는 고소·고발인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진 다음이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 시장에 대한 직무유기죄가 성립될지는 미지수다. 형법 122조를 보면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박 시장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면 박 시장이 일부러 적수 사태를 방치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 유기는 공무원과 관련한 범죄로 의도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번 적수 사태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겠지만 시장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은 적수 사태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주민 소환과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적수 사태는 지난 5월30일부터 인천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발생해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태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래(오른쪽부터) 환경부 장관,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현장점검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