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갑질'로 애견 똥까지 치운 경비원에 되레 책임 물은 경찰

법원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

입력 : 2019-06-3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진가 사택 경비원들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의 부당한 지시로 청소·빨래는 물론 애견·조경관리까지 도맡은 사실이 지난해 언론 보도로 불거지자, 경비업 허가권을 가진 경찰이 오히려 해당 경비업체에 경비 외 다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런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재판장 박형순)A경비업체가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주는 원고의 경비원들에게 전화연결, 정원 흙 고르기, 정원 물주기 및 청소, 사택 외곽과 애견 배변물 청소, 애견 운동 등의 일을 하도록 지시했고, 경비원들은 상급자에게 지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으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상급자는 시설주의 지시에 따라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경비원들에게 시설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고 또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시설주의 부당한 지시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는 소속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에게 일반적인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의 해태라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업체는 1993년 시설경비업무를 시작으로 2001년 특수경비·2017년 신변보호까지 허가 받은 전문 경비업체로, 20141월부터 20187월까지 고 조 회장의 사택 경비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20185월 언론 보도를 통해 경비원들이 고 조 회장과 부인 이씨 등 지시로 경비 외 업무까지 도맡은 사실이 불거지자, 경찰은 그해 8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그 소속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경비업무 수행에 본질적인 저해를 가져온 때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도록규정한 경비업법을 적용해 A업체에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가 소송을 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13일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