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앞으로 구인자에게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제공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도 개선된다.
kt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 앞에서 청년정당 미래당(우리미래)이 'kt 한국당 채용비리 게이트'와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이나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6일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할 기준이 마련된다.
우선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하며,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는 안된다. 침실 넓이는 1인당 2.5㎡,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로 제한한다.
최소 설비로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안전을 위해 기숙사에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눈사태 등 자연 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기숙사 안의 노동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해당 노동자의 물건과 침실, 공동 이용 공간 등에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화장실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개인 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또는 이에 대한 기숙사 시설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