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이 최선)1만명당 산재사망자수 51명 소폭 감소

사망자는 소폭 증가, 산재 보험 적용 확대 영향

입력 : 2019-07-02 오후 2:09:0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소폭 증가했지만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지난 5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과 2019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해 사고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로 전년(0.52)보다 감소했다. 0.51은 노동자 1만명당 5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체 업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지난 2010년(0.97)부터 꾸준히 감소해 2012년(0.73), 2014(0.58), 2016(0.53), 지난해 2017(0.52)를 기록했다. 
 
다만 만인율 감소에도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964명)에 비해 0.0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이었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376명)이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사망자가 소폭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에 따른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도에 따라 건설업 2만8985개소와 그 외에 1만755개소에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됐고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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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지난해 1월 노동자가 산재 신청 시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고, 2017년 9월에는 산재 심사시 작업 기간, 노출량 등 일정 기준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도 도입했다. 
 
올해는 원청과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업종인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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