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28% 감소”

서울연구원 “서울 전역 3등급 상시 제한 바람직”

입력 : 2019-07-09 오후 4:03:1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달부터 서울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시범 제한되는 가운데 서울 전역에 차량을 운행제한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28%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연구원의 ‘친환경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까지 줄어들던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이후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출혈, 만성폐쇄성폐질환, 암, 천식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2015년 한 해에만 1763명 발생했다.
 
서울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미세먼지 감축 필요성에 대해 56%가 매우 필요, 3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오염 관리정책에 대한 서울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평균 연 13만8000원으로 서울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54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자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중 도로수송 부문이 37%로 가장 크며, 특히 경유 자동차 미세먼지 중 90% 이상은 1㎛ 이하의 초미세입자로 알려진 것만 최소 40여개의 발암물질을 포함한다.
 
친환경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자동차의 직접적 운행제한으로 배출을 저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시장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 유럽도 1996년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264개 도시에서 ‘공해차량운행제한제도’(LEZ, Low Emission Zone)을 시행 중이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런던, 스톡홀름 등 일부 도시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자동차 통행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오히려 성과 검증 후 최근 관리대상 확대와 페널티 강화 등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2018년 6월부터 자체적으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LEZ를 시행하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연식에 따른 제한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관점에서 정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한 대상을 선정하고 휘발유차 등도 포함해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이 서울시 전체와 녹색교통진흥지역, 5등급과 4·5등급 등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에 4·5등급 운행제한 시 도로수송 부문 초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최대 28% 감축 가능하다.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만 제한했을 때는 배출량 감축효과가 서울 전체 대비 3.7%로 제한적이다. 단, 녹색교통지역 총 도로수송 부문 초미세먼지 배출량에 비해서는 15.6% 감축 가능하다.
 
서울시 전체에서 4~5등급 차량 제한 시에 배출량 감축효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총 도로수송 부문 초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27.8% 감축 가능하며,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는 각각 20.3%와 11.9% 감축 가능하다. 5등급만 제한 시 16.3%로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시민 77%는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이 ‘매우 필요’는 18%, ‘필요’ 응답은 59%다. 운행제한 대상으로는 5등급이 47%, 4·5등급이 32%, 3~5등급은 20%다. 서울시 전체 혹은 더 많은 지역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로 가장 많았다.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강화되면 초저배출차량의 구매의사가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자동차 운행제한 도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높이려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반으로 운행제한 대상을 선정해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서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2028년까지 환경부 배출가스등급 3등급,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 수용성이 높이려면 법적 기반과 중장기 계획을 갖춰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수입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단속회피 가능성을 낮춰 시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효과를 보수적으로 산정해 직접배출량만 고려하고 운행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2차 생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산먼지와 2차 생성분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감축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지난 1일 서울시청 TOPIS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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