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MBC 16·17사번 해직 아나운서들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정에는 최초 해고됐던 10명 가운데 7명이 참여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5월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현재 MBC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아나운서들은 "사측이 기존의 아나운서 업무공간인 9층으로부터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했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대표이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들은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지난해 4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 신청을 내 모두 승소했다. MBC 경영진이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아나운서들은 3월 근로자 지위 가처분 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5월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관련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당시 채용 평가 절차와 경쟁률이 과거 정규직 공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들이 신입 아나운서로 불리며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