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만든다

권익위, 제정안 입법예고…김영란법서 빠진 조항 법제화

입력 : 2019-07-19 오후 7:15: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이를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금전·부동산을 거래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하고 고위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에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12년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을 제출할 당시에는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이번에 입법화하는 것이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밭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런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입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안은 고위 공직자에 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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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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