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독려를 위해 가속상각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중견 기업은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75%까지 늘리는 식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독려를 위해 가속상각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속상각 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가속상각이 확대 적용되면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기업 입장에서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일찍 회수하고 이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투자한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 확대를 용키로 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올 하반기로 당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연구개발 및 신사업화 시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투자에 대해 50%까지 가속상각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대기업 대상에 생산성향상시설(공정개선 및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물 절수설비·신에너지 생산시설 등)이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속상각을 75%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속상각 제도는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만큼 올 7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