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300인 미만과 이상 사업장 임금 총액의 차이가 1년 동안 2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규모가 큰 사업장의 임금은 덜 올랐기 때문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취업자(2685만8000명)는 전년동기대비 20만7000명 증가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뉴시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올해 1~4월까지 300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임금총액은 315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이에 비해 3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임금총액은 580만3000원으로 1.3% 감소했다.
특히 이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임금격차는 지난해 285만9000원에서 올해 265만1000원으로 줄었다. 임금격차가 무려 20만8000원 감소한 것이다. 이는 전년 동기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 총액 301만8000원과 300인 이상 587만7000원을 올해 임금총액과 비교한 수치다.
범위를 넓혀 최근 3년간(2017~2019년) 1~4월까지 1인당 임금총액 누적 증감률을 보면 300인 미만이 15.3%인데 반해 300인이상은 11.5%에 그쳤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16.4% 인상)과 2019년(10.9% 인상)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감소는 지난해 임금협상타결 소급분 지급 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임금분배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67(2018년 6월 기준)로, 전년 동월 5.06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근로시간도 주52시간제 시행의 덕을 봤다. 올해 1~4월 평균 월간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시간(1.8%) 줄어든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은 3.3시간(2.0%), 300인 이상은 1.7시간(1.0%) 줄었다.
그 중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이 많은 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많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음료·고무플라스틱 제조업 1분기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10.2시간 감소했다.
이외에 상반기 고용률은(15~64세)은 66.5%,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올해 상반기에 상용직이 전년 대비 34만1000명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