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2만1천명 고소득 소득공제 줄이고 서민 EITC 확대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한도 신설…EITC 최소지급액 3→10만원 상향

입력 : 2019-07-25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고소득자 증세는 이어진 반면 일하는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세 부담을 적게 하는 정책 기조는 이어졌다.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줄이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면서 서민을 위한 세제지원은 늘리는 방식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가 신설됐다. 이렇게되면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중 약 21000(0.11%)의 세부담이 확대된다. 여기에는 총급여 3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5억원이면 27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다. 총급여가 10억원일 경우 1275만원, 30억이면 5275만원까지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 공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현재 근로소득 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운용중에 있다""그간 사업소득 과표가 현실화된 점을 감안했을 때 소득간 인위적인 세부담 조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축소한다. 현재는 임원의 퇴지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지금의 경우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를 10분의1로 나눈후 2012년 이후 근속연수에 지급배수 3을 곱하고 있는데 이 지급배수를 2로 줄이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 문제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근로빈곤' 완화에도 나선다. 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조정키로 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중위소득 65~100% 이하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최소지급액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상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는 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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