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일선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담하는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는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보다 236만명 증가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주기를 연 1회 지급에서 연 2회(반기별 지급)로 단축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조건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하고,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연령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도 완화돼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독가구 소득 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 같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13명을 보강한다.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편성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려금 개편 내용. 표/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