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메틸메타클릴레이트(MMA)'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속눈썹 접착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MMA는 피부 접촉 시 자극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캐나다 등 해외에선 화장품 용도로 사용이 금지됐다.
한 화장품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속눈썹 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위해성 평가 기준을 요청한 'MMA' 성분이 사용될 확률이 있는 '속눈썹 접착제'가 온라인상에 판매되고 있다.
이전 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20개의 속눈썹 접착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0개의 제품에서 0.01~0.05%의 MMA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검사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MMA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제품이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 온라인쇼핑몰에선 2017년 이전에 제조된 A사 쌍커풀액&속눈썹 접착제가 판매 중이다.
앞서 검사를 실시한 상품 중 에뛰드하우스의 '마이뷰티툴 쌍커풀 액&속눈썹 접착제', 미샤의 '살롱 드래쉬 속눈썹풀&쌍커풀액(투명)' 등은 제조사를 바꾸거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MMA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더라도 관련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속눈썹 접착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구분되지만 MMA 성분에 대한 위해성 관련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위해 수준을 판별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와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도 MMA는 등록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속눈썹 접착제가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지금도 MMA 사용을 금지할 수 있지만,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돼 제재를 어렵게 하는 점으로 꼽힌다. 환경부 관계자는 "속눈썹 접착제는 화장품법에서 관리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이용 접착제로 관리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대처가 향후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미 화장품과 위해 우려제품 등 품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MMA는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이라며 "위해성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소요 기간이 길게 걸리면 1년을 넘기기도 하지만, 다른 성분에 비하면 기준 마련이 늦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