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노조, 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 대상 체불임금 소송 진행

입력 : 2019-08-12 오후 5:25:33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지회 소속 컴파트너스 조합원과 함께 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지분을 100% 소유한 네이버 손자회사다. 검색광고 광고주 상담 및 쇼핑 판매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 업무와 네이버 및 자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컴파트너스 상담직군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노동조합은 노조 설립 전까지 컴파트너스가 직원들에게 업무내용공지를 목적으로 오전 8시40분 출근을 강요했고 매월 1회 퇴근 후에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고 수당지급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출퇴근 시간 정상화를 요구했고 컴파트너스는 지난해 8월부터 이런 관행을 폐지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측이 과거 진행된 초과 근무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던 예전의 업무수행 방식이 현재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니 예전 행위도 잘못됐다는 주장은 법·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노조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 박경식 부지회장, 한용우 조합원, 박재원 조합원, 권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 사진/공동성명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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