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전달' 김백준 2심도 '무죄'

불출석으로 3번만에 선고…검찰 항소 기각

입력 : 2019-08-13 오후 3:55:3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활동비 4억원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배준현)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뇌물수수 방조는 무죄·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자금 전달은 상급기관의 자금지원 요청에 응한 걸로 보인다"면서 "김성호 원장 임명 시기나 특활비 지급 시기, 국정원 예산 집행절차에 따라 직원을 통해 (특활비가) 전달된 사정 등을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원장도 보답이나 각종 편의제공을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정원 예산 특수성이나 청와대 자금요청에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상황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뇌물수수 정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부분에 대해 정범의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방조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위에 있었고 업무상 국정원 자금 보관자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단순 형법상 횡령죄로 봐야 한다"면서 "단순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되고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로부터 10년 뒤 제기돼 면소 판단 된 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선고는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달 4일과 25일 선고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좋지 않아 좀 멀리 가서 요양하고 오려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4~5월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20107~8월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2억원 등 국정원 특활비 총 4억원을 받아 전달해 이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과 뇌물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5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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