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초에 진행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법에 따라 8월 안에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일 안에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돼 있고, 제9조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다"며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고, 이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2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기일 내에 청문 일정을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15명에 이른다.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법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검증은 공개 원칙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잇따르는 의혹으로 사전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각 후보자측의 준비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국회의 논의과정 등을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지난 2월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