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 치매노인 보석…'치료적 사법' 첫 사례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 제한…"구속 재판 능사 아니다"

입력 : 2019-09-09 오후 3:35:3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치매를 앓던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6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엄격 제한한 보석을 결정했다.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재판으로 얻을 형사사법기능의 효과와 의미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을 시도하는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에 대해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제한한 치료 목적의 보석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보석과 동시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보석을 통한 치료를 먼저 언급한 건 재판부다.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가족들과 국선변호인에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도록 안내했다. A씨와 피해자의 아들이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본 뒤 보석을 탄원했고, 검사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지난 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이튿날 하루 동안 A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료 후 의료진이 소견서를 통해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보석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치료적 사법의 첫 사례다. 치료적 사법은 1987년 미국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법원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법원(problem-solving court)’으로서의 치유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역할을 규정한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면회 온 딸에게 아내와 왜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알츠하이머 치매증상을 보여 왔다.
 
A씨의 보석에는 보석 보증금이 없다. A씨의 서약서와 아들 명의 출석보증서를 조건으로 할 뿐이다. A씨는 정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의 공판기일 출석 외에는 일체 외출이 금지된다. 또 법원에 양형조사관 등이 방문조사를 하고, 병원은 법원에 매주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A씨의 자녀들 역시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치매환자인 A씨에게 구속 재판만을 고수할 경우 치료의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현행법상 활용할 수 있는 보석결정을 통해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석결정은 치료적 사법을 위한 것이기에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 병원을 직접 방문해 법정이 아닌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검사, 변호인 입회하에 점검회의를 갖는다. 보석조건 준수 외 치료 상황과 효과 등을 점검해 향후 재판과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아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매노인 A씨에게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석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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