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는 위안부·강제동원과 함께 대표적 과거사 문제"

입력 : 2019-09-10 오후 2:38:5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조선학교 문제는 일본의 외국인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낳은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로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몽당연필김명준 사무총장은 10일 <뉴스토마토>와 서면인터뷰에서 지난 2010년부터 일본 정부가 실시한 고교무상화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내달 시작할 유치원·보육원 무상화에서도 소외될 조선학교 문제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자 조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치고자 동포들이 만든 게 조선학교라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너무나 잘 알기에 조선학교를 일본 땅에서 말살하고자 지난 70여년간 차별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선학교는 온갖 차별과 혐오를 받아왔다. 2009년 우익집단이 교토 제1초급학교 정문에 달려들어 기물을 파손하고 학생들을 향해 스파이의 자식들이라고 확성기로 고성을 지른 폭력사태인 교토조선학교 습격사건이 대표적이다. 5년간 재판 끝에 승소해 혐오 시위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됐지만 동포들은 날마다 전쟁 같은 통학 길을 다녀야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는 지진으로 인한 교사 재건 지원금도 다른 학교에 비해 반액만을 받았고, 학교마다 2개씩 지급되는 방사능측정기는 아예 받지도 못했다.
 
일본 정부의 무상교육 지원 제외 정책은 이런 차별과 혐오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20131월 아이치현(나고야시)과 오사카, 20138월 히로시마와 12월 큐슈, 20142월 도쿄 조선학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중 가장 먼저 제기된 오사카 행정소송과 가장 나중에 제기된 도쿄 손배소송이 지난 달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확정됐다. 오사카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지만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아이치 재판은 내달 3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히로시마와 큐슈는 심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의 상대적으로 이른 패소 확정 판결은 이례적이고 상징적이다. ‘판결을 서두름으로써 타 지역 재판장에게 강한 메시지를 준다는 게 김 총장의 합리적 의심이다.
 
소송과 함께 현재까지 6년째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매주 집회를 연다. 도쿄의 문부과학성 앞에서 오후 4~5시 진행하는 금요행동과 오사카부청 앞에서 오후 12~1시 진행하는 화요시위가 있다. 그밖에 조선학교가 있는 지역마다 비정기적으로 가두시위와 행진도 한다. 일본 시민들도 참여하지만 일본 언론은 반 아베방사능 위험시위 등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집회를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당시 원고를 자처했던 학생 249명은 어엿한 직장인이 됐고, 개중엔 로스쿨을 졸업해 재판을 맡은 변호사도 있다.
 
김 총장은 조선학교 문제는 일제강점기 과거사, 탈식민지화, 분단 극복 등 동아시아의 근본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서 일본에서도 조선학교는 이나 조총련과 연결돼 차별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베 신조 2차 내각은 2013년 조선학교가 무상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전제한 법령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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