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자율과 책임의 생태계 조성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

입력 : 2019-09-23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 대토론회가 열렸다.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 창출과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을위한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는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은 R&D 예산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총 22회의 지역별, 주요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연구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돼 왔으며,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주요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종합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도전과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는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2017년 기준 112개)"이라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는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승복 서울대 교수와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법안에서는 연구 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잦은 과제 평가와 정산을 단계별(보통 2~3년) 수행으로 변경하고, 물량×단가 중심의 비현실적이고 경직적인 연구비 계획 요구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구자가 아닌 연구지원 전담조직·인력이 연구행정을 수행토록 하는 연구-행정 분리를 명시했다. 논문부정행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성과·보안규정 위반 등을 국가 R&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정부 R&D 사업의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범부처 공동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연구현장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R&D 규정 통합,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했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선 변호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위기 극복에 있어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우리가 처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와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R&D 혁신의 핵심적 원칙과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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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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