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이어 손석희 JTBC 사장을 고소했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 소속 정준길 변호사는 손석희 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손석희는 2016년 10월19일부터 2016년 12월8일까지 JTBC 뉴스룸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 '고소인이 평소 태블릿 PC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 '고소인이 태블릿 PC를 사용했고, 통화도 했다', '국과수가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고소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등과 같은 허위보도를 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일도 아니고, 태블릿 PC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고소인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한 적이 없고, 통화 기능도 없는 이 사건 태블릿 PC를 사용해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과수는 오히려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블릿 PC의 허위보도로 고소인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농단했고, 박 대통령이 고소인에게 휘둘린 허수아비 대통령이란 이미지가 국민 사이에 확산하면서 11월 초 국정 지지도가 4%까지 추학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결국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최씨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안민석 의원, 손석희 사장 등에 대한 고소 외에도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형사상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찾아내겠다던 수백조원의 박정희 대통령 통치 자금, 수조원의 본인 재산, 그리고 수백개의 페이퍼컴퍼니는 찾았는지"라며 "만약 안 의원이 그 돈을 찾았다면 나는 전액을 국가에 헌납하고, 안 의원에게도 최대한 후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