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황 대표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고,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면서 자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이달 1일~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은 회의 방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검찰의 출석 요구 대상에는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고소된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에 달한다. 특히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법 사보임으로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소환하라"고 주장하면서 단 한 명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지난달 24일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같은 달 30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