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국회방송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 등 자료 확보

입력 : 2019-10-18 오전 11:48: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로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문 의장은 지난달 24일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같은 달 30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에서 고발된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지만,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 중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가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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