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 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페널티 적용 규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이버·카카오 각 사옥. 사진/뉴시스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22일 시작
심의위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년 2회 실시한다.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올 하반기 신청은 오는 22일 0시부터 다음달 4일 24시까지 진행한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다음달에 시작하며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됐으나 신청 매체 수에 따라 변동된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한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 등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네이버 뉴스페이지 홈. 사진/네이버 캡처
올 상반기 합격 매체 중 허위사실 기재 적발…16개 매체 신청 무효 처리 조치
심의위는 올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 심의위는 상반기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했고 이 가운데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 규정에 따르면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와 정부·기관·단체·기업 등 보도 자료와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된다.
이율 심의위 입점소위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페이지 홈. 사진/다음 캡처
심의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입점 심사 주기 규정도 개정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동안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규정 적용일은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