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을 보면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정황이 보인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소장은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며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 실행 논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 소장은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했을 것이다. 하지만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런 내용은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며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한 문건과 비교해 이번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신촌·광화문 등에 계엄군 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