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차관급,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했다.
신보라 의원이 이날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대합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국당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이미 비슷한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안·바른미래당안·정의당안과 함께 4건의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인 데다 조사 대상을 놓고 여야 의견 차가 커서 현실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국회가 입법 없이 합의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법 제정에 나선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