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부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송경호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사모펀드 부분의 혐의에 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는 증거인멸 부분 혐의에 대해 심사가 이어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 관계자는 "그동안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의 성격, 혐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건강 상태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1시20분쯤까지 진행된 입시 부분에 관한 심사에서 정경심 교수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란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에 불법을 도모하고, 범죄수익 취득 과정에서 은폐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서 탈법적으로 은닉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사청문회 또는 수사 착수 전후로 인적 증거, 즉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날 심사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과 법원에 CT, MRI 영상과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했고, 필요하면 검증 절차와 결과에 대해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 인정하나", "5촌 조카에 이용당했다는 입장인가", "제기된 혐의 모두 인정하나",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나"란 취재진의 물음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한 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10개에 이르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코링크PE와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