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 후 두번째 소환 조사

추가 혐의·공범 관여 등 조사

입력 : 2019-10-27 오전 11:42: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 교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는 구속 후 두 번째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추가 혐의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일부 의혹에 관여한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후 지난 2013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등과 공모해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10개에 이르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코링크PE와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법원은 24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 사람들'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역-교대역 사이에서 검찰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석방,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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