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심의 과정을 거쳐 허락받아야 한다. 보수 보고 의무도 생겼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지난 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제도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형부 회사의 감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서울대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총장이 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게 하고, 연말 기준 보수 등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겸직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알려졌는데도 관련 법규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는 16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2260명 중 7.48%였다. 0.4~3% 수준인 다른 국립대·사립대보다 높은 수치라는 설명이다. 사외이사인 서울대 교수가 기업에서 받는 평균 연봉은 약 4720만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15명 있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정부가 지난 8월 개정해 오는 2020년 2월 시행하는 서울대법에는 사외이사 규정이 신설됐다.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를 받고,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허가·보고의 세부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이 개최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에는 △서울대법에 명시된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허가 필요성 △기간 적절성 △기업 적합성이 있다.
또한 겸직 교원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총장에게 보고할 때 월법 지급 내역, 교통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거점국립대학 11개교 교수 사외이사 겸직 현황. 사진/박찬대 의원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