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사모펀드 조사 집중…구속 연장 방침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범행 공모 부분 수사 확대

입력 : 2019-10-31 오후 4:36: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주요 혐의 부분 중 하나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9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 후 3차 소환 조사에서 주로 코링크PE 부분의 혐의를 확인했다. 정 교수가 지난 24일 구속된 이후 25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연이어 조사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이날은 소환 없이 3차까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범행에 정 교수가 일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13억원을 횡령해 일부를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조씨가 유용한 자금은 총 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조씨 등과 공모해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9일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와 김 차장의 진술 중에서는 엇갈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코링크PE 부분의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 달 2일 만료되는 정 교수의 1차 구속 기간의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차 구속 기간인 다음 달 12일까지 정 교수를 조사한 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정 교수를 구속한 후 25일과 27일 입시 비리, 증거 조작 부분에 관한 혐의를 조사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후 지난 2013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 차장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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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