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월24시간 장애시 할인반환금없이 해지한다

방통위,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 마련…누적 장애 시간 48→24시간으로 완화

입력 : 2019-11-01 오후 12:36:2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며 월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할인반환금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초고속인터넷분야) 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피해구제 방안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 3단계로 11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담았다. 
 
방통위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번 방안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요건을 완화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이를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해 약정기간 중이라도 이용계약 해지가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단독 거주하는 이용자가 군입대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약정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서비스의 속도 측정방법과 해결기준을 기존보다 명확히 했다.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4일 이내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용과 해지와 관련해 민원이 많았던 △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방통위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업무 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피해구제기준은 올 6월부터 시행중인 통신분쟁 관련 업무에 활용돼 이용자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