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원’ 지원

동주민센터 신청접수…배우자·직계 가족도 신청 가능

입력 : 2019-11-05 오후 2:03:3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명마다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수급 가능하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저출산 대응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기 목욕시키기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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