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의 회계분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부회장 등 임원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이모 부회장과 대표이사 A씨 등 2명과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2년 3분기와 2012년~2018년 기말 자기주식 취득을 반영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A씨, 또 다른 대표이사 B씨는 2017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의 회계분식 사건과 관련해 이모 부회장과 대표이사 A씨 등 2명과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MBN은 종편 최소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55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거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계정으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과 계열사 직원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담보와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를 심의해 법인 등 고발 조처와 함께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소재 MBN 본사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종편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며 "최초 승인과 재승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의 회계분식 사건과 관련해 이모 부회장과 대표이사 A씨 등 2명과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