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영향이란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희)는 포항 지진과 관련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 넥스지오의 자회사 포항지열발전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관측 자료와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포항 지진은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KB국민은행 앞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15일 발생했으며, 앞서 2016년 9월 경북 경주시에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우리나라 지진 중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 5.4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 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20일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연구단장인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조사 결과 지열발전을 위해 실시한 수리 자극(Hydraulic Stimulation)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유발했다"며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했고, 누적되면서 포항 지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같은 달 29일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운영을 추진한 주무 부처의 최고책임자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모 넥스지오 대표, 박모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 3명을 살인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1·15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