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지 77일 만이며,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재판에 넘긴 지난 9월6일 이후 66일 만이다.
정 교수의 혐의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에서 일부 추가돼 총 13개가 적용됐다.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딸 조모씨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입시 의혹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합격하는 등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2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위반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모펀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로부터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정보를 받아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얻은 부당 이득을 1억6400만원으로 보고, 정 교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과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제출하는 등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이후 조사 과정에서 코링크PE 직원에게 자료를 인멸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정 교수의 일부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이름도 이번 공소장에 기재됐지만,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가 기소된 이후 SNS 글에서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 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