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통과 '환영'

"선진국에 뒤졌지만…의료·금융 등 신사업 기회 기대"

입력 : 2019-11-14 오후 4:15:2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들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촉진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각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ICT 기업 관계자는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완전히 넘은 것은 아니지만 우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비식별 정보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선보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들에 비해 AI와 빅데이터 분야는 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첫발을 내딛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비식별 처리된 정보가 산업적으로 활용된다면 의료,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ICT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을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로 보고 있다. AI 플랫폼이 고도화되려면 양질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간 ICT 기업들은 AI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비식별 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비식별 정보는 활용할 수 없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 장관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ICT 관련 규제로 데이터 활용 분야를 꼽으며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최종 시행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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