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LG건조기 배상금 10만원? 재판 결과는 다를 것"

(뉴스분석)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변호사 "건조기 본질적 기능 훼손"

입력 : 2019-11-21 오후 5:22:02
"소비자원, 과장광고만 문제삼아"
"위자료 10만원 상당히 부적절"
"질병과의 인과관계도 법원서 다퉈야"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관련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세광의 오영중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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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취·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에 휩싸인 LG건조기 사태가 위자료 10만원 지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일단은 한국소비자원도 LG전자 건조기의 흠결을 인정했군요. 
 
-LG전자 광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피해소비자들 주장도 인정됐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자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건조기 흠결로 피부질환 등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도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만 보면, 사실상 LG전자 측 주장대로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소비자들 상당수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피해소비자들이 선택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재판으로 간다면, LG전자 측 허위광고나 질병발생 등 소비자 주장이 어느 정도나 인정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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