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조사국, LG화학 손들어줬다…"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 적절"

SK이노 증거인멸 인정…"단, 청문회 열어 해명 기회 줘야"
6월 예비 판결 전 결론 날 가능성 커져
SK이노 측 "우리 소명자료 내기 전에 나온 의견…최종 판단 달라질 것"

입력 : 2019-11-27 오후 1:56:0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심리 중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원고인 LG화학 측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최근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인정하고,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 패소 판결’이 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제기된 소송이 내년 6월 예정인 예비판결 전에 종결될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지난 15일 ITC에 “SK이노베이션 측의 광범위한 증거 인멸과 포렌식 증거개시 절차 대응(불응)에 대해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이 가장 적절한 ‘처벌(sanction)’이라고 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문서 파쇄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한 점, 증거인멸 행위가 LG화학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점, ITC의 포렌식 명령이 SK이노베이션 측의 방해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LG화학 측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LG화학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다만 OUII는 “소송 원칙과 조기패소판결의 가혹함을 고려할 때 SK이노베이션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이틀 정도의 청문회 개최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기 패소 판결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은 내년 6월 예정된 예비 판결 이전에 종결된다. ITC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6월5일 예비판결을 거쳐 10월5일을 최종판결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조사국의 의견은 우리가 소명자료를 내기 전에 LG화학 측 주장만 보고 내린 결정”이라며 “소명을 보면 최종판결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고 생각한 적도 없다”면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사진/각 사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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