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PP)의 채널이 인터넷(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제외된다.
3일 열린 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PP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 4개, 보도 2개, 공공 3개, 종교 3개, 장애인 1개, 지역 1개, 공익 3개 등 17개와 지상파(KBS1·EBS) 2개를 포함해 총 19개였다. IPTV와 위성방송은 지역채널을 제외한 18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 사업자·종편PP·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했다.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과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부의 시행령 개정안 조항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된다.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방통위 소관은 공익광고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가 골자다.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은 방통위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상파는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2%, 그 외의 방송사업자는 0.05%를 공익광고 시간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는 공익광고가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돼 국민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 사업자가 공익광고를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근거도 마련됐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와 관련해 현재는 채널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방송 매출 규모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했다. 또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력 있는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편성해 국민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020년 3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